과기정통부 "5G 28㎓ 투자 세액공제 확대"…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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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31일) 세액공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에 할당합니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투자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합니다.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존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합니다.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기본공제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운영도 지원합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합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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