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기소

한소희 기자 2023. 1. 31.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증간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천300여 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증간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천300여 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