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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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증간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천300여 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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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증간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천300여 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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