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880억 배상금...‘참사책임’ 오랜 논란 마무리
유가족 국가배상소송에 상고 포기
한동훈 장관 “신속하게 재판 종료
피해자들 피해 회복하려는 취지”
31일 법무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총 88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국가는 이미 1심 판결 이후 723억원을 유가족들에게 가지급한 상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침몰로 인한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1066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액 중 723억원을 인용했다. 그러나 유가족 원고 355명 중 228명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12일 청구취지 1110억원 중 868억원을 인용했다. 1·2심 인용액 합계액은 총 880억원이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은 항소심에서 △일실수입(앞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수입 상실분)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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