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새로운 가족 형태, 언제 법·정책으로 도입될까?
2019년 11월24일 가수 구하라가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그녀의 죽음 못지않게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을 오래전에 가출한 생모가 요구했던 사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구하라 오빠 등 유족은 친모이긴 하지만 그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상속인 결격사유에 친모에게 상속을 인정할 수 없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친모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은, 세간의 이목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후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와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민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과연 가족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비혼출산), 동거부부, 계약결혼, 무자녀가족, 재혼에 의한 재결합가족, 노인가족, 독신자가족, 동성애가족, 비동거가족, 공동체거주가족 등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시대에 맞지 않은 현행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정으로 인정받게 해 새로운 가족 형태 및 가정을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이를 뒤집었다. ‘혈연 중심 정상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족관계로 회귀한다는 비판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바뀌니 정책도 바뀌는 것 같다. 정책판단의 문제다. 정부가 바뀐다고 사회 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모두 법 제도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 현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형태는 법률과 정책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응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과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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