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난방비 폭등에 취약계층 대상 10만원·복지시설 40만원 지원

안치호 기자 2023. 1. 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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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30억4천42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난방비 폭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30억4천420만원을 지원한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 복지시설당 40만원 등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3만314가구이며 가구당 10만원씩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예비비 30억3천140만원을 투입한다.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천280만원을 투입해 시설당 4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여성 폭력 피해자 생활시설, 아동 그룹홈 등이다.

해당 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 관계부서가 대상자(시설) 계좌로 2월 중 지급한다.

이번 시의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별도로 추진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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