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분기 내 '2030 NDC' 세부 로드맵 설계

이준희 2023. 1. 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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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올해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1분기 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로드맵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31일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녹색산업 육성해 국가 도약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2030 NDC' 세부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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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마련
K-택소노미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육성·해외 진출 전방위 지원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올해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1분기 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유망 녹색산업을 전방위 지원해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환경부는 31일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녹색산업 육성해 국가 도약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2030 NDC' 세부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 산업의 저탄소화와 순환경제 실현,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 등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기한보다 1년 앞당겨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금액도 작년 979억원에서 올해 1388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감축설비 투자시 사전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시 그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이 혁신적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K-택소노미가 시행됨에 따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약 3조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 이자비용 등을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하고, 민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녹색금융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해 국내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업종을 재분류한다. 기업의 입력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국오염원조사온라인시스템(WEMS),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PRTR)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녹색산업·기술 육성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 발판도 마련한다. 예비·초기창업자에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업체당 지원금을 최대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화학물질안전관리, 순환경제 등 유망분야 고급인력을 13개분야 51개 특성화대학교에서 양성하고, 기업의 ESG를 지원할 전문인력 100명 양성 과정을 신설한다. 올해 녹색산업 분야 20조원 수주를 목표로 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주 보조형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한다.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분야 주요업무 목표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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