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주 좋다는 말 듣고"…'로또 1등' 동시에 3번 당첨 인증글
'동일인' 주장 커뮤니티 글…47억 수령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

‘로또 1등’ 11게임 중, 3게임이 광주 한 로또 판매점에서 나온 가운데, 자신이 단 한장 구입한 로또복권이 동시에 1등에 3번 당첨됐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로또복권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1052회 추첨 1등 당첨 복권용지와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이 올라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28일 진행된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은 모두 11게임이 나왔는데 이 중 3게임이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에 따르면, 작성자는 1등 3게임, 3등 2게임에 동시에 당첨됐다. 이번 1등 당첨 금액이 23억4,168만2,762원, 3등 당첨 금액이 146만7,220원이었던 만큼 총 당첨 금액은 70억2,798만2,726원에 달한다.

작성자는 토요일에 당첨 사실을 확인한 후 월요일 오전에 당첨금을 받았다.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에는 1등 당첨자가 30일 오전에 방문했다는 거래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경우 2~5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지만,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실제 작성자가 받은 실수령액은 47억4,271만7,816원으로 확인됐다. 소득세(20억7,751만3,560원)와 지방소득세(2억775만1,350원) 등이 떼여서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3억 원을 넘으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제하고 지급된다.

작성자는 어쩌다 한 번 산 로또가 ‘대박’이 났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올해 사주가 좋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특별한 꿈을 꾸지는 않았다”며 “어쩌다 한 번씩 사던 로또, 이제 매주 만 원씩 사려고 한다”고 적었다.
수동방식으로 1등 당첨번호를 고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냥 생각나는 번호 아무거나 넣은 것”이라면서 “원래는 한 번호로 5개 찍는데, 이번에는 2개만 다르게 해봤다”고 했다. 로또복권은 본인이 직접 6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수동 방식과 기계가 무작위로 숫자를 선택하는 자동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수동으로 고른 숫자가 1등 당첨 번호와 일치할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작성자는 농협은행이 당첨금 지급 시 작성하도록 하는 ‘복권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복권을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주위에서 구입해서”, “호기심으로”, “좋은 꿈을 꿔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꿨는지에 대한 항목에는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는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에 따라 이 글이 사실인지 등은 ‘당첨자 보호’ 원칙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권법 10조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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