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창작자 계약서 개정안 발표…"복지·건강권 강화"

윤선영 2023. 1. 31.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약서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창작자들의 건강, 복지와 관련해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상생협약문 제 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반영해 계약서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명시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했다.

'회차별 연재 분량' 조항도 개정했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연재 분량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창작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웹툰은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 외에도 상생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