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출고 막은 ‘안전삼각대 불량’, 뭐가 문제길래

박진우 기자 2023. 1.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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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전 차종의 출고를 막은 안전삼각대는 국내 법으로 규정하는 형태와 규격, 반사 성능 등을 갖춰야 한다.

국내 현행법상 제조사가 안전삼각대를 차 내부에 비치하고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있으면 리콜(결함시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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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전 차종의 출고를 막은 안전삼각대는 국내 법으로 규정하는 형태와 규격, 반사 성능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리콜(결함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폭스바겐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31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안전삼각대는 한국에서 부착한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공장에서 부착돼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아테온, 골프, 제타, 티구안, 투아렉. ID.4 가운데, 가솔린 모델은 멕시코 공장, 나머지 제품은 독일에서 만들어 진다. 국내 기준과 다르게 만들어진 안전삼각대를 국내에 판매하는 차량에 묶어서 판 것이다. 아우디 등 국내 PDI(인도 전 검사) 센터를 공유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폭스바겐 안전삼각대. /폭스바겐 제공

안전삼각대의 품질은 반사성능이 좌우한다. 안전삼각대는 자동차 사고나 고장이 났을 경우 다른 차에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장착한다. 낮과 밤에 관계없이 다른 자동차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반사 성능이 필요한 것이다. 반사색도 적색(빨간색)만 가능하다.

국내 법에서는 빛을 튕겨내는 정도를 여러 각도에서 측정해 규정하고 있다. 총 아홉 방향에서 빛을 쏴 보는 각도(0.33~1.5°)에 따른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폭스바겐 안전삼각대는 일부 항목에서 반사가 기준보다 어둡게 돼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차에 안전삼각대를 포함해 판매하는 것은 제조·수입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안전삼각대를 누락하고 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도 많다. 폭스바겐은 2016년 디젤게이트 이후 품질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강화했고, 안전삼각대가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도 자체 조사로 파악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안전삼각대를 판매 차에 포함하는 것은 수입·판매사의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삼각대를 차 안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며 “이번 출고 지연은 폭스바겐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안전삼각대를 기준에 맞는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가 이뤄지면 2월 중순부터 차량 출고가 재개될 수 있다. 이전에 출고된 차에도 문제가 있는 안전삼각대가 비치돼 있다. 국내 현행법상 제조사가 안전삼각대를 차 내부에 비치하고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있으면 리콜(결함시정) 대상이 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현재 출고 대기 중인 차 4302대를 포함해 총 6만7459대의 리콜을 진행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당국 승인이 나오는대로 리콜 관련 세부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2월 중순 부터 출고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삼각대는 운전자가 차에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나 고장 등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차에 알리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일 휴대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또 문제 발생 시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최고 30%의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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