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게임에 역차별 당할라"…확률형 아이템 공개에 게임업계 볼멘소리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던 게임산업법진흥법 개정안이 입법을 위한 첫발을 뗐다. 지금까지 자율규제였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모든 게임에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게 골자다. 게임업계는 지금까지 자율규제를 잘 준수해왔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큰 부담은 아니지만, 처벌 규정의 존재와 시행령이 추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내비친다.
게임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다. 자율규제에서도 해외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은 절반 가까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개정 이후에도 준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GSO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물 중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은 기업은 총 15종(온라인 2종·모바일 1종)이다. 이들은 모두 외산 게임이며, 대부분 중국 게임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당장 서비스를 지속하는 큰 회사들은 법을 지킬 것이나, (중국기업처럼) 치고 빠지는 식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며 "법안이 이런 부분까지 막을 수 있을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칫 중국기업들의 분탕질에 국내기업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전문가와 이용자들 사이에선 이번 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와 GSOK 주도로 이뤄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시각이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달 초 공개한 2022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사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신뢰'하는 이용자는 35.1%에 불과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업계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아 자율규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거기서 터져 나온 것이 트럭시위다"고 꼬집기도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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