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월이후 가입하면 월지급금 평균 1.8%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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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천원에서 조정 후 90만7천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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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짜리 주택 보유 55세 월지급금 96만7천→90만7천원
![주택연금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1/yonhap/20230131102248796odve.jpg)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지급금이 줄어든 것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이자율은 높아지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천원에서 조정 후 90만7천원으로 감소한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3천원에서 122만8천원으로, 70세 가입자는 185만2천원에서 180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주금공은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변경 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올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노년층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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