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과 밀접한 타국 공격으로 위기 시 '반격 능력'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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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해 선언한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에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사태'에서도 발동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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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해 선언한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에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사태'에서도 발동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안전보장 관련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무력행사 3요건은 ▲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일컫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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