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女도 민방위훈련 받아야…전시에 죽지 않는 규정 있나"

김세린 2023. 1. 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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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여성은 훈련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김 의원은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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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여성은 훈련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방위는 여성도, 남성도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가령 재난이나 전시 상황이 생기는 데 여성은 죽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왜 여성만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지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 대치 상황이 심각한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평화 시대만 계속 논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여성도) 북한이 유사시에 우리를 침공해 왔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가 주장한 여성 민방위법은 여성 징집과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도 군대 갔다 온 남성들도 다 민방위 훈련받는다"며 "군대 안 간 남자들도 민방위 훈련은 받는다. 그러니까 (여성 민방위법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 의원은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각에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0%로 당 대표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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