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라면서 발암물질? 한국식품안전연구원 "타이완의 흠집 내기"

연희진 기자 2023. 1. 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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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농심의 수출용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해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K-푸드를 견제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노이즈'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지난 30일 '라면 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인체 위해성을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라면 2-CE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노이즈에 휘둘려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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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이 농심 신라면이 타이완에서 폐기 조치된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 신라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최근 불거진 농심의 수출용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해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K-푸드를 견제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노이즈'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지난 30일 '라면 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 1000상자 1128㎏을 반송·폐기 조치했다. 타이완의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치는 0.055㎎이다.

농심은 타이완에서 검출된 성분이 2-CE라고 설명했다. 타이완이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EO의 수치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농심 측은 "EO는 살균제지만 2-CE는 EO의 대사물질로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물질로 발암물질이 아니다"며 "타이완 식약서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2-CE는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21년 8월 독일에 수출한 '모듬해물탕면'의 채소믹스와 면에서 2-CE가 검출됐다. 이후 한국 식약처는 라면 제조업체 현장 조사와 수거 검사를 실시 후 결과를 발표했다. EO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제조 공정 과정에서도 EO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2-CE는 일정량 검출됐다.

식약처의 위해성 평가 결과, 2-CE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 체중 ㎏당 0.824㎎) 대비 '1일추정노출량'은 전 연령에서 0.3%, 3∼6세 영유아는 0.8% 수준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났다. 이어 2-CE는 국내에서 허용된 물질은 아니나 자연 중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식품(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2-EC 잠정기준을 30ppm(㎎/㎏)으로 설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인체 위해성을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라면 2-CE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노이즈에 휘둘려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측은 "최근 아시아를 위시한 전 세계 식품 경쟁사들은 우리 대표 수출품인 라면이 인기를 끌자 K-푸드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발생했던 2021년 5건, 2022년 8건의 우리나라 수출 라면 2-CE 검출사건은 비록 부적합으로 회수되긴 했지만 그 잔류량이 워낙 미량이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의 위해성 평가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를 알면서도 타이완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과 타이완이 EO와 2-CE를 합쳐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기준·규격을 국제 규격인 코덱스(CODEX)와 연계해 2-CE 잔류량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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