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애플케어플러스, 1만원 내외 부가세 환급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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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케어플러스 일부 상품이 보험에 해당,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됐다"며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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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유권해석 받아…"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은 보험"
"애플코리아 협의 통해 부가세 환급 진행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케어플러스 일부 상품이 보험에 해당,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상품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연장 ▲우발성 손상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됐다"며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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