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비밀누설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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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을 심사합니다.
법안 4건은 국민의힘 유상범·신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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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을 심사합니다.
법안 4건은 국민의힘 유상범·신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출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와 라디오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의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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