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예정…3년여만

유영규 기자 2023. 1. 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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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을 재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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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종료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을 재연장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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