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플루언서, 상어 조리장면 SNS에 올렸다가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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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상어를 조리하는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2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국가보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구입해 먹은 혐의로 왕훙(網紅·유명 크리에이터) 진 모 씨에게 12만 5천 위안(약 2천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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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상어를 조리하는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2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국가보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구입해 먹은 혐의로 왕훙(網紅·유명 크리에이터) 진 모 씨에게 12만 5천 위안(약 2천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7천700위안을 주고 상어를 산 뒤 이 상어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에 게시했습니다.
네티즌의 신고를 받은 당국이 상어의 DNA를 조사한 결과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화사는 상어를 포획한 사람과 유통한 상인도 모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홍성신문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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