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매입임대' 적용지역 손질 나선다

김도엽 기자 2023. 1. 31.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로 전환 방안을 검토에 나선 동시에, '고가 매입'을 방지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시사했다.

이에 LH가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내부 규정 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가장 저렴한 물량 확보해 운영해야"
LH 미분양 대상 지역 확대 내부 규정 검토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출장 성과 및 현안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로 전환 방안을 검토에 나선 동시에, '고가 매입'을 방지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시사했다.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은 변함없으나 일방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떠안지는 않는 다는 방침으로, 매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을 제도 개선 방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강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위치, 면적, 유형, 이후 실제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와 원래 제도 취지 걸맞게 제도개선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내집 마련을 못한 대다수 서민의 임대 수요에 걸맞은 위치와 평형대, 주거유형을 갖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다. 앞서 지난달 LH는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으로 이 아파트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대,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분양가의 12% 할인된 금액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미계약 물량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이 감찰과 제도개선을 지시하며 올해 LH의 매입임대공고문 발표 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원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매입가격을 분양가보다 더 보수적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09~2010년 부동산 침체기 당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의 60~70% 선에 매입한 전례가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현행 매입기준인 감정평가 기준 등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 원 장관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 없이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떠안지 안는다고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제완화와 금융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 급매물을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서울 강남 3구·용산 외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맞춰 주택매입대상 지역 확대 검토에 나선다. LH의 매입임대 공고문에 따르면 85㎡ 이하 다가구 및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매입대상주택이다. 주택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유형별로 가구당 상한금액은 7억~8억원이다.

다만 LH는 예외로 매입 제외 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을 21개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계약체결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 미적용)다.

당초 올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강북구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매입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체결일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이라, 악성 미분양이라도 LH 매입대상주택에 포함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3구·용산이 유일하며,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LH 매입대상주택에서 올해부터 제외된다. 이에 LH가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내부 규정 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