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자녀보다 사위·며느리에게 하면 좋은 점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3. 1.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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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일반적으로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재산을 물려준다면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당연하고, 사위나 며느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에 따른 편익을 함께 누릴 것이라 보고 굳이 내 핏줄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증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들에 비해 짧은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적용된다. 또 누진세율이 적용돼 동일한 가액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할 때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상속세 산출방식을 알아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해 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이더라도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예를 들어 재산 20억원에 대해서 최고세율 4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인 6억 4000만원(계산의 편의상 증여공제액이나 합산증여액, 누진공제액은 고려하지 않음)보다, 20억원을 두 번에 나누어 각각 10억원에 대하여 최고세율 3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억 4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4억 8000만원이 더 적다. 때문에 재산을 가능하면 나누어서 여러 차례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세부담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한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여기서 자녀와 사위, 며느리 간에 차이가 생긴다. 상속개시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그 후 10년이 지나야 증여를 통해 물려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다. 반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위와 며느리에게 미리 증여하면 그 후 5년이 지나면 증여를 통해 물려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증여 이후 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하면 상속, 증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기에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되도록 증여재산 합산기간을 짧게 적용받는 것이 낫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증여를 통한 절세의 기회가 돌아오고,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는 5년마다 절세의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다. 증여재산 합산기간을 고려할 때 자녀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 증여를 할 때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해야 세 부담을 덜 수 이는 이유는 누진세율 때문이다. 누진세율에 착안해 자녀들에게 증여할 재산 중 일부를 자녀의 배우자들인 사위나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예처럼 증여재산을 20억원이라고 하면, 20억원을 자녀 1명에게 전부 증여할 경우 6억 4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 부부에게 나누어 각각 20억원씩을 증여하면 각자 2억 4000만원씩, 총 4억 8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한다.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는 것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일부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다만, 사전 증여를 고민할 때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공제, 과거 증여로 인한 합산액이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까지 고려해야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상속의 경우 모든 상속에 대하여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되고,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000만원씩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상속공제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상속재산 일부를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통해 물려주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증여자별 공제금액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 사이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이 공제된다. 장인·장모와 사위 또는 시부모와 며느리는 1촌 인척 사이이므로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의 가액 및 그에 대한 공제액을 고려해서 사위나 며느리에게 얼마 정도를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더 유리한 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사소하지만 경우에 따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미리 상속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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