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알선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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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 등 위험 계약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격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법적 자격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문제가 있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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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자격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문제가 있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주말인 29일 전세사기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주택을 알선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등과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현재 협회가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어 중개 과정에 위험 물건의 계약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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