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영주권 · 고용허가증 위조 방지 기능 강화

이현영 기자 2023. 1. 3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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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은 30일(현지시간)부터 새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급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은 유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자체가 없는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새 카드로 교체를 신청할 것을 이민국은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 당분간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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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 그린카드·고용허가증 디자인 변경

미국 이민국(USCIS)이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30일(현지시간)부터 새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정교한 삽화와 촉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홀로그램 이미지 등 위조를 어렵게 하는 최신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민국은 위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3∼5년마다 카드 디자인을 바꿉니다.

우르 자두 이민국장은 "나쁜 사람들이 쓰는 최신 수법을 파악하고, 우리 직원의 혁신과 재능을 활용해 보안 문서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이민국이 발급하는 보안 문서의 신뢰성을 지속해서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급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은 유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자체가 없는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새 카드로 교체를 신청할 것을 이민국은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 당분간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는 이민 비자가 없거나 이민 지위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등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사진=미 이민국 제공,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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