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영업 정상화, 노조가 소송 운운할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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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제부터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그동안 단축 영업을 해 왔던 은행들의 개장 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됐다.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됨에 따라 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은행 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연장은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측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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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제부터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그동안 단축 영업을 해 왔던 은행들의 개장 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됐다. 30분 일찍 열고 30분 늦게 닫게 되는 것이다.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됨에 따라 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은행 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연장은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측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21년 7월 영업시간을 앞뒤 30분씩 단축하는 과정에서 영업시간 환원 여부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게 고소 배경이다. 또 영업시간 정상화 노사 공동TF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이유다. 은행 업무 정상화가 과연 노조가 고소 등 법적 싸움을 벌일 일인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다. 은행 업무시간 단축 역시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 서비스에 취약한 고령층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가를 내면서까지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직장인들의 불편도 키웠다. 반면 은행권은 고금리 흐름 속 예대금리 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팬데믹 와중에도 금융노조 구성원들은 기본급 400% 안팎의 성과상여금을 받아 왔다. 보은 차원에서 연장 근무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이기주의 행태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토록 바랐던 일상으로의 복귀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누구보다 사회 약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은행권과 금융노조 역시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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