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반입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1일 선고…7년소송 결론은
부석사 “약탈 문화재, 원래 소유자에 돌려주는게 국제 추세”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에 대한 2심 재판결과가 2월 1일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이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에 부석사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의 침입 등 비상식적 형태로 불상이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가집행 처분을 내리면서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항소와 함께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일본 관음사(쓰시마 간논지)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법정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점유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 기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로, 동산의 경우 그 기간이 10년이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일본 측에 있던 문화재를 절도단이 훔쳐 왔다는 것”이라며 “점유취득시효의 완료는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음사 측도 서면을 통해 “불상은 관음사의 창건자가 조선에서 물려받아 가져온 것”이라면서 “관음사 법인이 설립된 1953년 1월26일부터 도난 전인 2012년 10월까지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충족된다”고 밝혔다.
반면 부석사 측 변호인은 “관음사 측은 불상이 도난품인 것을 인지한 채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악의에 의한 무단점유로 점유취득 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면서 “약탈 문화재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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