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한발짝… 국회 법안소위 통과

양진원 기자 2023. 1. 3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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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저들의 숙원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법이 법제화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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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다룬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게임 유저들의 숙원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법이 법제화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게임업계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여야는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하고 이를 가결했다.

게임사들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주요 내용은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신설 ▲게임물이용자 권익보호기구 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부과 ▲컴플리트 가챠, 확률금지 등 금지행위 규정 포함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법안소위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문제도 우려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뽑기 기회를 얻어 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 받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계속 돈을 써야 한다. 게임 유저들이 특정 아이템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은 자연스럽게 게임업계 핵심 수익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게입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문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법제화로 게임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게임을 주로 하는 20·30대 유권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성토 여론이 커지고 있고 여야가 대선 때 공약으로 낸 만큼 더 이상 이를 미루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날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행위) 금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은 불발됐다. 문체부가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 의견을 낸 것을 반영했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의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제작사·배급사와 함께 '제공사'를 추가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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