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기업가 정신' 살려 불황 뚫자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 2023. 1. 3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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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베이비스텝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이 고점을 넘겼다는 확신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G7 국가 중 최초로 캐나다가 금리인상 동결을 발표했다.

이러한 헌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가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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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중앙대 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베이비스텝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이 고점을 넘겼다는 확신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상폭을 낮춘다고 한다. 그리고 G7 국가 중 최초로 캐나다가 금리인상 동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경기회복과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뭉칫돈이 다시 신흥시장으로 몰린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달에 외국인이 6조8000억원 이상 투자했다. 대미환율도 1220원대를 회복했다. 중동 건설투자, 원전 및 방산수출 등 호재도 있다. 3년5개월 만에 인천항의 해외 크루즈 입항이 3월에 재개된다.

아직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이 나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건설사 도산위기 등으로 아직 살얼음판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훈풍을 경제회복에 이용하려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주52시간제 도입,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많은 개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됐다. 여전히 거대야당은 반시장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폭증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부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유를 캐내는 산유국과 달리 우리는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변동성이 큰 국제유가에서 얻은 이익에 법인세와 별도로 횡재세를 매긴다면 손해볼 때는 보조금을 줄 것인가.

이렇게 비논리적 주장이 아직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1948년 제헌헌법의 이익분배 균점권(제18조)이 떠오른다. 제헌헌법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적이었으나 경제조항에서는 사회주의적이었다. 광물 등 중요 지하자원은 국유로 하고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제87조)고 명시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기업을 국유로 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게 했다(제88조). 제헌헌법에 이렇게 국가사회주의적 경제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90% 이상의 공장 및 기업이 일본인이 소유한 식민지에서 갓 독립해 아직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1954년 2차 헌법개정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헌법으로 전환했다. 트루먼정부와 달리 아이젠하워정부는 균형재정을 중시해 국방비와 대외원조 감축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적원조를 감축하는 대신 민간투자를 촉진하려고 했다. 제헌헌법하에서는 미국 기업이 사회간접자본 및 광업분야에 투자할 수도 없었다. 이를 이해한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지하자원 국유조항을 삭제했고(제85조), 공기업의 범위에서 전기, 수리, 수도, 가스를 제외했으며 대외무역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해 국가의 간섭을 제한했다(제87조). 제88조도 개정해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제한해 자유기업 원칙을 천명했다.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제18조)은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됐다. 이러한 헌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가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정신 1등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정부의 역할과 함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헌법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시도가 계속된다. 윤석열정부는 잘못된 규제를 없애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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