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불륜 들키자 "네 자식한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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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남성 범행이 전해졌다.
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B씨의 남편 C씨를 협박해 위자료를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과 B씨가 불륜 기간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오히려 C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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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남성 범행이 전해졌다.
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B씨의 남편 C씨를 협박해 위자료를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기혼이던 남성 A씨는 같은 교회에서 만난 기혼 여성인 B씨와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동거를 하며 불륜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아내가 A씨와 B씨의 불륜 사실을 C씨에게 말하게 됐고 B씨는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며 A씨에게 이별을 선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과 B씨가 불륜 기간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오히려 C씨를 협박했다.
그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네 마누라 성관계하는 거 내가 전부 다 보여줄게. 네 자식한테 보내서 엄마가 성관계하는 거 보여줄까"라고 말했다.
또 "직장 찾아가서 플래카드 다 붙이고 현수막도 걸 것"이라며 "잠자리 한 동영상 한두 개가 아니다. (C씨) 자식들 찾아가서 '너희 엄마 이리하고 저리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C씨에게 자신 아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며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끝내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가족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전과가 없는 점,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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