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불륜 들키자 "네 자식한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겠다" 협박

김동현 2023. 1.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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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남성 범행이 전해졌다.

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B씨의 남편 C씨를 협박해 위자료를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과 B씨가 불륜 기간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오히려 C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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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남성 범행이 전해졌다.

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B씨의 남편 C씨를 협박해 위자료를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당시 기혼이던 남성 A씨는 같은 교회에서 만난 기혼 여성인 B씨와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동거를 하며 불륜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아내가 A씨와 B씨의 불륜 사실을 C씨에게 말하게 됐고 B씨는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며 A씨에게 이별을 선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과 B씨가 불륜 기간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오히려 C씨를 협박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네 마누라 성관계하는 거 내가 전부 다 보여줄게. 네 자식한테 보내서 엄마가 성관계하는 거 보여줄까"라고 말했다.

또 "직장 찾아가서 플래카드 다 붙이고 현수막도 걸 것"이라며 "잠자리 한 동영상 한두 개가 아니다. (C씨) 자식들 찾아가서 '너희 엄마 이리하고 저리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C씨에게 자신 아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며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는 끝내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가족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전과가 없는 점,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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