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탄다" 1년간 기존 DSR 적용

박슬기 기자 2023. 1. 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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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 시점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경우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대환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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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위 업무보고]
서울 시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현수막이 걸린 모습./사진=뉴스1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 시점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경우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대환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주담대를 받았던 시점의 DSR 비율에 맞춰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1년간) 허용한다는 얘기다. 다만 증액은 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금공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을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 4.25~4.55%, 우대형은 4.15~4.45%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 금융위는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대상자는 재무적 곤란사유와 함께 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이고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인 주거부담도 낮춘다


금융위는 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보증료율을 인하(0.1%포인트)해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된다.

이외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한다.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현재 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도 추진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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