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저신용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받는다

박슬기 기자 2023. 1. 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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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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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포함된다.

특히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추이를 보면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 8조7000억원, 2022년 9조8000억원(잠정)이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계획인 1400억원보다 2배 수준인 2800억원으로 확대된다.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등 대출한도 증액조치를 올해도 이어가고 성실상환 청년에게는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유스 지원과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증액(최대 한도:200만원→300만원)한다.

아울러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 30%)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이외에 연체·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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