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늘리고 지자체에 맡겨야”

공웅조 2023. 1.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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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정부가 울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3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울·경 3개 시도는 이 정도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해제 권한도 자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실익이 부족하다고 반발합니다.

보도에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울산 전체 면적의 1/4에 달합니다.

게다가 도심을 가로질러 공장 지을 땅이 없고 도시 확장을 막는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민선 8기 최대 과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꼽은 이유입니다.

[김두겸/울산시장/지난해 7월 : "울산은 다른 특별한 것보다도 그린벨트만 해제해도 아마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4일 : "100만㎡ 이상으로 이걸 늘리더라도 그걸 푸는 과정에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대신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의를 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산의 그린벨트 중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평가 1~2등급 땅이 80% 가까이 되는데 이 땅은 여전히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울산과 부산, 경남은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열고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은 늘리고 사전협의는 폐지하되 사후보고 등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최소 폭이 5Km 이상 되어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이른바 연담화 규정도 울산의 특성에 맞지 않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3개 시도지사는 조만간 만나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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