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서 본 여성 “맘에 든다” 집까지 따라갔다가 징역형

박세영 기자 2023. 1. 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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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며 버스 정류장에서 본 모르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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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부터 피해자 거주 중인 아파트 2층까지 쫓아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불안감 및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움직이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마음에 든다’며 버스 정류장에서 본 모르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6시 5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24·여)씨를 발견하고 B씨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부 2층 계단까지 쫓아간 혐의다.

그는 B씨를 따라가 “제가 앞 동에 사는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등 말을 걸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인 4월 14일 오후 7시쯤 B씨를 발견한 A씨는 또다시 B씨 주거지까지 쫓아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불안감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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