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댓글 국적 표기법 발의···“외국인이 우리나라 여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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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인터넷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에도 포털 뉴스 댓글 작성자 국적과 VPN(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사용 여부 등을 표기하도록 한 이 개정안을 두고 '포털 국민여론 수호법'이라 명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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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댓글작업한다는 제보 받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인터넷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이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했는지를 표기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접속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뒤 대한민국 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에도 포털 뉴스 댓글 작성자 국적과 VPN(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사용 여부 등을 표기하도록 한 이 개정안을 두고 ‘포털 국민여론 수호법’이라 명명한 바 있다.
외국계 댓글 부대가 포털과 커뮤니티에 댓글을 올려 여론을 왜곡·조작한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당시에도 설명했었다. 김 의원 측은 뉴시스에 “대한민국 여론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7일에도 블로그에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표기 및 VPN 접속 차단 발언은 왜?’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린 바 있다.
당시 그는 “‘포털뿐 아니라 SNS, 대형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댓글 작성자의 국적 표기에 관해 논란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접속 위치표기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가 있다”며 “포털 댓글 VPN 접속 차단은 오로지 댓글 작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외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VPN을 사용해서 외국인이 한국인인 척 댓글을 남기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마치 국민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호주 사례만 보아도 그러하다”며 “이것은 통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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