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 관련 부산시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선고

최재훈 2023. 1.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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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공시생이 숨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부정 면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 그때 면접관이었던 공무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미리 면접 시험 질문을 유출하고 면접장에서 유리한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번복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시생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한 면접시험 부정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병진 판사는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 씨에게 부정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A 씨는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습니다.

면접 시험장에서는 가채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기고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해당 공무원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현/숨진 공시생 아버지 : "청탁자들 그런 처벌에 대해서도 좀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 감사관실 직원이 직접 참관해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오는 3월부터 교육청 인사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현/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 : "인사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요소가 있거나 인사 기준을 벗어난 부분이 있을 때는 교육감과 감사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A 씨뿐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현직 교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C.G:김명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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