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탈 때 기존 시점 DSR 적용

김지선 2023. 1.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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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을 갈아탈 때도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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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을 갈아탈 때도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또,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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