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내쫓아야"…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아버지

김세린 2023. 1. 30. 2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무속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무속인 父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범행 도운 혐의 母에 벌금 25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무속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당시 남편의 지시를 받아 저항하는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딸은 어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들의 폭행 당시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한 퇴마 의식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 당시 24세의 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