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법 기소 11건 불과…법 개정만 검토?
[KBS 창원] [앵커]
지난주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230여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건 11건에 불과합니다.
노동계는 전문 인력을 투입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세척제 독성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김해 대흥알앤티.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중대법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독성 물질을 걸러낼 '국소배기장치'가 있었고,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준기/대흥알앤티 노동조합 사무장 : "국소배기장치 같은 경우도 성능이 많이 미달되었고, 갖춰져만 있지 성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 된 건 저희도 납득이 되지 않고..."]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프레스 기계 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2.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난 것은 지난해 4월, 아홉 달이 지났는데, 노동부의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중대재해처벌법이 혐의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좀 확실하게 입증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노동부가 수사한 사건은 모두 23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0건,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건은 11건입니다.
나머지 1건은 불기소, 28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여덟 달 정도, 처벌 근거와 기준이 모호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수사 기관의 소극적인 수사 의지를 문제로 꼽습니다.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대폭 키워야 하지 않느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엇갈린 논쟁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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