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주민 조례…참정권 확대는 아직

황현규 2023. 1.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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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32년 만에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했는데요.

KBS는 자치분권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연속 보도를 통해 짚어봅니다.

오늘은 청구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주민 조례 실태를,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아동 돌봄 관련 조례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로, 검토 결과 연대 서명인 수와 명부 제출 기한 등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되는 주민 조례입니다.

[천병준/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기회로 삼아서 지역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을 자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탁영일/동래구의회 의원 : "흩어져 있는 아동 돌봄, 보육 관련 제도나 지원이 한 군데 모여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도 상기해 주시길…."]

조례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은 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들이었습니다.

[진희영/부산 동래구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걸 아이 2명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 청소년이 될 때까지 자라게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거든요."]

보육 환경 개선에 공감해 두 달 만에 동래구 주민 4천2백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박오숙/조례 청구인 대표자 : "법이나 조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손으로 안 만들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면 실현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내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300여 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46% 정도가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주민 조례의 문턱은 더 낮아졌습니다.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바로 청구하게 절차를 줄였고, 연대 서명인 수와 청구권자 연령 기준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부산의 광역과 기초의회에 청구한 주민 조례안은 동래구의회에서 다룰 아동 돌봄 조례를 포함해 2건뿐입니다.

그나마도 부산시의회에 제출된 주차장 운영 관련 조례안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최동섭/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 "(조례 청구) 조건이 완화됐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 하고,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주민 조례 발안이 됐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해서…."]

주민 조례를 활성화해 참정권을 키우려면 더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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