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파 속 주취자 집 앞에 두고 떠났다…6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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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60대 남성을 집 앞에 두고 떠나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시28분께 60대 남성 C씨가 술에 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자택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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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파 속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60대 남성을 집 앞에 두고 떠나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시28분께 60대 남성 C씨가 술에 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자택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려갔다.
그러나 이들은 C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건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서울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고, 결국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15분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사와 B경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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