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대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신용대출도 포함

정재우 2023. 1. 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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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더 수월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만 했는데 정부가 이런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탔던 스크린골프장 업주.

처음 4%대였던 금리가 어느새 7%가 됐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 : "(이자는) 연 7%를 내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은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은 그만큼 줄어들고…."]

지금까진 이처럼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기록 등을 요구했던 건데, 앞으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3년 전 700조 원이던 게 지난해 3분기 말 1,0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고금리라든가 물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코로나 때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대상을 좀 넓힌거고…."]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 하반기에는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던 대출한도는 2배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2년 동안 최고 5.5% 고정금리였다가 3년째부터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다만 전환 가능한 대출의 시기를 해당 상품이 처음 출시됐던 때와 같은 지난해 5월까지로 제한한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신용상/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의 시점도 보다 현재 시점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휴·폐업 중이거나 연체 중이면 대출을 갈아탈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제외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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