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유시춘 직접 겨눴다…방통위 감찰 착수 ‘이례적’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섰다. 대통령실의 방통위 감찰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 사진)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시춘 EBS 이사장(오른쪽) 선임 과정도 감찰 대상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대통령실이 방통위 감찰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 “감찰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이 아닌 외부 기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감찰에 착수한 점이 이례적인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라며 “공직기관은 공직자의 근무 태도나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그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방통위 감찰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널A는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번주 방통위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찰 조사에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설가인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누나다. 2021년 연임된 유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앞서 국무조정실도 이달 초 방통위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KBS, EBS, MBC 등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8년 유 이사장이 2017년 대선 당시 정치·문화계 원로 4인방으로 이뤄진 문재인 캠프 내 ‘꽃보다 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했던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유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제11조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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