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훈련소 수통·화장실 등 개선을”

윤기은 기자 2023. 1. 30. 2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첫 방문조사 결과 토대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적정 규모 이상의 생활공간 확보, 수통 개별 지급, 개방형 소변기 칸막이 설치 등 군 훈련병 인권을 개선하라고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실시한 첫 번째 군부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해병대교육훈련단 생활실 1인당 수용면적(4.3㎡)은 주한미군(10.1㎡), 일본 자위대(10.0㎡)는 물론 국방부 시설기준(6.3㎡)에도 못 미쳤다. 육군훈련소는 교체 주기(30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쓰면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일부 소변기는 칸막이 없이 개방된 형태로 여러 명이 동시에 쓰게 돼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았다.

낡고 비위생적인 수통을 훈련병들이 돌려 쓰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육군·해병대 훈련소는 수통을 임시 지급한 뒤 퇴소 시 일괄 회수해 재사용하는데, 대다수 수통이 30년 이상 된 것이다.

육군훈련소의 칸막이 없는 공중전화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에는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하고,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외부 국가기관에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위배된다.

인권위는 훈령 규정을 보완해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를 조정하고,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개인 수통을 개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훈련병들이 뙤약볕에서 무릎에 식판을 올려두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전천후 실내 교육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개방형 소변기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도 개정하라고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