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60대 취객 사망…집앞까지만 데려다 준 경찰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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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겨울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을 집 문앞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이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의 취객이 집 문앞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A 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앞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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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 2명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지난해 초겨울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을 집 문앞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이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의 취객이 집 문앞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A 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앞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A 씨는 약 6시간 후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취기에 한파까지 더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 전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강북구 수유동의 기온은 오전 7시 24분 영하 7.0도까지 내려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조치의 적절성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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