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도운 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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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 계열사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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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 계열사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했을 당시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날 구속 기소된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당시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다. 생일파티를 위해 고급 양주와 과일, 생선 등 각종 음식을 공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두 전·현직 회장은 지난 20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 원에 이르는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 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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