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 만에···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로

김은혜 2023. 1.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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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여름철 다시 한차례 재유행이 있었지만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9월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은 아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 특정 시설에서는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들고는' 다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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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저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조금 불안도 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한 방역 조치,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게 27개월여 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 달 계도를 거쳐서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대유행을 겪었던 대구는 이보다 앞서, 5월 초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지 않습니까?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실내 마스크 착용마저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입니다.

대구 상황만 따로 봐도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2022년 3월 16일에는 2만 4천 명을 넘어 지난 3년 중 '하루 최다 발생'을 기록했습니다.

매일 증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줄면서 2022년 4월 중순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취식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여름철 다시 한차례 재유행이 있었지만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9월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재생산지수를 살펴보면 대구는 최대 유행이 있었던 2022년 3월 셋째 주에 1.30, 7월 마지막 주에는 1.25로 1을 넘겼지만 최근 4주간 1 아래로 떨어져 줄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손은민 기자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설 명절에 해외 여행 인파가 많이 몰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외 사례도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독일이나 호주 등은 제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은 아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 개인의 영역으로 넘긴 건데요.

다만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 특정 시설에서는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들고는' 다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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