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귀신 붙었다" 20대 딸 묶고 복숭아 나뭇가지 폭행사 무속인 

윤용민 2023. 1. 30.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 C(24)씨에게 주술의식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손발을 묶고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한다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해치사 혐의…징역 1년 6개월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방조한 A씨의 부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 C(24)씨에게 주술의식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손발을 묶고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한다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