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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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30일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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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30일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이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고 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공보국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김 대변인은 “제가 김 여사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번 고발이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연락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으며, 당시 대통령실은‘왜곡 보도’라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제 법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여사 주가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 윤석열 당시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영부인의 자격과 계급장을 떼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야권 정치인 고발은 두 차례 있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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