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도 출석”…검찰은 영장 강행 뜻
이 대표 “대선 패배 대가 치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2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이후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출석 일자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는 “이번엔 정말로 (검찰청에) 오지 마시라”며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다. 이 대표는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든 ‘답정기소’”라며 “기소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 뿐이고 제가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 아니라, 제가 합리적 설명을 하면 그 합리적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진술서로 진술을 갈음한 것이 묵비권 행사인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독재정권 중심의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했는데, 검찰은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하려다 포기한 양평공흥지구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개발이익을 100% 다 갖지 않았나.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질문하자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신주영·이혜리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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