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0만원 ‘뒷돈’ 더는 안 줘”...건설업체도 노조에 반격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기조에 맞춰 협회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정부 및 경찰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부당금품 요구 거부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지원을 결의했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오늘 이후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자기조합원 채용 등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일제히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철근·콘크리트 업체(49곳)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06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는 약 13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사가 47개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가 수도권 업체들에 받아간 월례비만 최소 2000억원이 될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월 500만~1000만원씩 쥐여준 웃돈이다.
한편 정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여태까지 노조에 부당하게 지급돼온 금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법으로 다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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