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명예훼손 혐의' 김은혜 수석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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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불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수석의 발언이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실제 발언 역시 보도 내용과 상이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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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불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수석의 발언이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실제 발언 역시 보도 내용과 상이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수석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16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셨습니다만, 윤 의원과 관련한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아마 목격했을 것"이라며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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