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5% 대량보유 미공시 과징금 `10배`… `결정 배당금` 보고 투자토록 개선

이윤희 2023. 1.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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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자본시장 선진화에 고삐를 죈다.

앞서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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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자본시장 선진화에 고삐를 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금융위원회의 연두 업무 보고를 겸한 '민생 경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국제 정합성이 떨어지는 한국만의 자본시장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막혔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재도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992년 도입돼 30년간 유지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올해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앞서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일명 '큰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 공시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8∼2021년 최근 3년간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에 그쳤다. 개정안은 '5%룰'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제고했다. 금융위는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과도하던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또 미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방식의 배당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로 미뤄지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BDC는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와 관련해선 올 3월 말까지 인가 신청을 받아 연중 신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배당절차 선진화를 비롯,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 마련 △공모펀드·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 활성화 △하이일드펀드, ISA 기능 제고 △퇴직연금 운용규제 정비 △ESG 공시 △리스크 관리 및 시장 안정 △회계제도 평가·보완 등도 손질에 나선 상태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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